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당뇨 소모성재료, 산소치료기, 양압기처럼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한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예요. 처방전과 영수증을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청구해보세요.
3줄 요약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구입·대여한 의료용품 비용, 또는 부득이하게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받은 진료·출산 비용을 돌려받아요.
- 지급 항목은 질병·부상·출산, 복막투석 재료, 당뇨 소모성재료·관리기기, 자가도뇨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9가지예요.
- 지급청구서·처방전·영수증을 챙겨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해요.
목차
1. 의료급여 요양비,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9가지 지급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 | 구입·대여·진료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항목별 기준금액) |
|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서비스 신청도 안내됨) |
| 서류 | 지급청구서, 처방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기준연도 | 2026년 (기준금액은 지자체 안내 기준, 3번 참고) |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로 다른 곳에서 진료받았거나,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출산했다 (사산은 임신 16주 이상)
- ☐ 만성신부전으로 자동복막투석 재료를 처방받아 판매업소에서 샀다
- ☐ 당뇨병으로 혈당검사·인슐린 주사용 소모성재료를 처방받아 샀다
- ☐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를 처방받아 샀다
- ☐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도뇨 카테터를 처방받아 샀다
- ☐ 처방에 따라 산소치료기·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를 등록 업소에서 빌렸다
모든 항목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해요. 처방 없이 산 재료나 빌린 기기는 요양비 대상이 아니에요.
3. 얼마를 받나요?
항목마다 기준금액이 있어요. 아래는 수원시·인천광역시 의료급여 요양비 안내에 나온 금액이에요.
구입 항목 (지자체 안내 기준, 2026년 금액 확인 필요)
| 항목 | 대상 | 기준금액 |
|---|---|---|
|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만성신부전 | 1일 10,420원 |
| 당뇨 소모성재료 | 제1형, 임신 중 당뇨(인슐린 투여) | 1일 2,500원 |
| 당뇨 소모성재료 | 제2형 성인, 인슐린 1회 / 2회 / 3회 이상 | 1일 900 / 1,800 / 2,500원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제1형 | 1일 10,000원 |
| 연속혈당측정기 | 제1형 | 3개월 210,000원 |
| 인슐린자동주입기 | 제1형 | 1개 1,700,000원 |
| 자가도뇨 카테터 | 신경인성 방광 | 1일 9,000원 (최대 6개) |
대여 항목 (지자체 안내 기준, 2026년 금액 확인 필요)
| 항목 | 종류 | 기준금액 |
|---|---|---|
| 산소치료기 | 가정용 / 휴대용 | 월 120,000 / 200,000원 |
| 인공호흡기 | 혼합형 / 압력형·볼륨형 | 월 535,000 / 356,000원 |
| 기침유발기 | – | 월 160,000원 |
| 양압기 | 지속형 / 자동형 / 이중형 | 월 76,000 / 89,000 / 126,000원 |
| 양압기 마스크 | – | 연 1개 95,000원 |
-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50,000원(인천광역시 안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진료받으면 해당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 당뇨병 환자의 나이는 처방일 기준으로 봐요.
제2형 당뇨는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요. 처방전에 투여 횟수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물: 처방전과 영수증
- 요양비 지급청구서 (주민센터에 비치)
- 요양비 처방전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STEP 1. 처방전 받기
담당 의사에게 해당 항목의 요양비 처방전을 받아요.
STEP 2. 등록 업소에서 구입·대여
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등록업체의 등록 제품을 사고, 산소치료기·인공호흡기·양압기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빌려요.
STEP 3. 주민센터에 청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내요. 복지로에도 ‘서비스 신청’이 안내돼 있지만, 처방전·영수증 원본 제출 방법은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STEP 4. 심사 후 지급
시·군·구청이 조사·심사해 지급을 결정하면 요양비가 지급돼요.
5. 처방전·등록 업소 규칙,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요양비는 처방과 등록 업소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받을 수 있어요.
| 규칙 | 지키지 않으면 |
|---|---|
| 의사 처방을 받고 구입·대여 | 요양비 대상이 아님 |
| 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등록업체의 등록 제품 | 지원되지 않음 |
| 산소치료기·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는 공단 등록 업소에서 대여 | 지원되지 않음 |
| 양압기는 직전 처방 기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사용 | 계속 지원받기 어려움 (인천광역시 안내) |
구입·대여 전에 업소에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등록 업소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사면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없어요.
6. 일반 의료급여 진료와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일반 의료급여 | 요양비 |
|---|---|---|
| 이용하는 곳 | 의료급여기관 (병원·약국 등) | 의료급여기관 밖 (판매업소, 등록 대여 업소, 부득이한 경우의 다른 기관) |
| 비용 처리 | 의료급여로 처리 |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음 |
| 따로 신청 | 필요 없음 | 주민센터에 청구서·처방전·영수증 제출 |
7.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처방 기간이 끝나면 다시 처방을 받아야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 위 기준금액은 지자체 안내 기준이라 2026년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청구 전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금액 대비 실제 지급 비율, 1종·2종 차이, 청구 기한, 지급 방식(계좌 입금 등)은 미확인이에요.
미확인 항목은 주소지 주민센터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뇨 소모성재료는 아무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사도 되나요?
아니요. 건강보험 등록업체에서 등록 제품을 사야 지원돼요. 구입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양압기 대여료도 요양비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처방에 따라 등록 업소에서 빌리면 받을 수 있어요. 직전 처방 기간에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해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지급청구서, 처방전, 영수증을 내요.
병원에서 바로 할인받는 건가요?
아니요. 먼저 비용을 내고, 서류를 갖춰 주민센터에 청구하면 나중에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담당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출처: 복지로 – 의료급여(요양비) 상세 (2026.10.25 확인), 공공데이터포털 중앙부처복지서비스 API, 수원시 의료급여 요양비 안내 (2024.2.26. 수정), 인천광역시 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법·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정보입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