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어르신·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난방·냉방비를 바우처로 주는 제도예요.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예요.
3줄 요약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으면 대상이에요.
- 연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2027년 5월 31일까지 써요.
-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작년 수급 세대는 자동 등록돼요.
목차
1.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 +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세대 |
| 지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 바우처 |
| 금액 | 세대원 수별 295,200원 ~ 701,300원 (연간 총액) |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2026.12.31.) |
| 사용 | 2026.7.1. ~ 2027.5.31. |
| 기준연도 | 2026년 |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소득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한 명 이상)
| 구분 |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희귀질환자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 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차상위계층은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은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에 주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에서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매달 나눠 주는 돈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쓸 총액이에요.
- 연탄쿠폰을 받거나 연탄전환·다른 연료 지원을 받는 세대는 금액이 달라요(1인 40,700원 ~ 4인 102,000원, 서울시 안내 기준).
4.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사용처·결제 방법)
결제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요.
| 방법 | 쓰는 곳 | 사용 시기 |
|---|---|---|
| 요금 차감 (가상카드) | 여름: 전기요금 / 겨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2026.7.1. ~ 2027.5.31. |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 등유·LPG·연탄 구입, 에너지 요금 결제 | 겨울철 2026.10.3. ~ 2027.5.31. |
- 여름에 남은 금액은 겨울로 이어서 쓸 수 있어요.
- 결제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바꿀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쓸 수 없으니, 겨울 동안 나눠 쓰고 잔액을 중간중간 확인하세요.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어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렵다면, 2026년에 새로 생긴 ‘사전 예외지급’으로 사업 기간 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5. 어떻게 신청하나요?
STEP 1. 대상인지 먼저 확인
수급 자격과 세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헷갈리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나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STEP 2. 신청 방법 고르기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페이지(PC·모바일)에서 ‘신청하기’
-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직권신청)하기도 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서로 들어가 아래 4단계를 거쳐요.
| 단계 | 하는 일 |
|---|---|
| 1.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하는 사람과 지원받을 대상자 정보를 확인해요 |
| 2. 신청서 작성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내용을 입력해요 |
| 3. 구비서류 작성·첨부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파일로 첨부해요 |
| 4. 신청 완료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를 마쳐요 |
3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는 세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미리 주민센터나 1600-3190에 물어보고 준비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STEP 3. 결제 방법 선택
신청할 때 요금 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골라요. 등유·LPG·연탄을 쓰는 집이라면 실물카드가 필요해요.
STEP 4. 결정 후 사용
자격이 확인되면 바우처가 지급되고, 고른 방법으로 사용해요.
(로그인 이후 화면은 개인정보가 표시되어 캡처하지 않았어요.)
6.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작년에 받은 세대는 올해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돼요. 변동 여부는 주민센터나 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 주소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해야 해요.
-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요.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꾸려는 세대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통합센터(1877-5488)에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자격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돼요. 이사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하세요.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만 받아요. 차상위계층은 연탄보일러를 바꾼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은 얼마를 받나요?
수급자이고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1인 세대 기준 연 295,200원(2026년)을 받아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재단 1877-54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상세 (2026.10.26 확인), 공공데이터포털 중앙부처복지서비스 API, 복지로 복지뉴스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2026.6.15.), 서울특별시 기후환경 소식 – 2026년 에너지바우처 (2026.8.13.)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정보입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